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확인방법입니다

IT정보|2015. 10.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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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확인 방법

비정규직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나 일자리에서 퇴사를 통보 받을 경우 당장 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국가에서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통해 실직기간동안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해 생활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인데 오늘은 이 실업급여의 자격을 고용보험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링크)


(사진1)


■우선 위의 고용보험 홈페이지링크를 통해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사진1)과 같이 메인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상단의 '고용보험제도' 메뉴를 클릭합니다.


(사진2)


■고용보험제도를 클릭하시면 (사진2)와 같이 '고용보험이란?','개인혜택','기업혜택'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개인혜택'을 클릭합니다.



■개인혜택을 클릭하시면 실업급여에 대한 설명과 함께 조건 및 혜택 그리고 지급액 수급기간이 나오게 됩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을 확인해보면

실직전 18개월 중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상 근무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료 이직

  (단,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해당안됨)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자신의 현재 상태가 고용보험에서 기준한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되는지 잘 확인한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 여기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확인방법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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