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졸피뎀 매수혐의로 경찰조사, '왜 나를 약쟁이로 몰아가나' 범행 부인

뉴스|2015. 11. 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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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에이미가 심부름센터를 통해 향정신성의 약품인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구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심부름센터를 통해 졸피뎀 20여정을 구입한 혐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에이미를 9일 불구속입건 했습니다.

경찰은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아 이를 고객에게 되팔아 온 심부름센터를 수사하던 중 구매의뢰인 중 한명이 에이미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이미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직접 처방받은 약이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보도가 나간 이후 에이미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혐의를 강력 부인하며 법적초지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히며 '해당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은건 사실이나 모든 진료기록과 무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모두 경찰에 넘겼다'며 '사람들이 자꾸 나를 약쟁이로 몰아간다.'라며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에이미는 지난해 9월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위반 혐의로 인해 벌굼 500만원 추징금 1만8천 600원을 선고받았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처분을 받았으며, 해당처분의 위법성울 주장하며 취소 소송까지 제기 했지만 재판부의 기각이 이루어 졌었습니다. 그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25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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